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75조(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)
①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·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,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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